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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명절에 오간 돈,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 증여일까요 본문
추석에 부모님께 봉투를 드리거나, 아이 손에 세뱃돈 대신 목돈을 쥐여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스치는 생각이 있죠.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는 건가?"
대부분의 명절 용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안 붙는 이유가 "금액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야 안 붙고, 그 항목에서 벗어나면 몇십만 원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반대로 조건만 맞으면 수천만 원을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우리 집에서 오간 돈이 비과세 칸인지 공제 칸인지 과세 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10년 합산이라는 기준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할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이 붙는다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30).

가족 간에 오간 돈은 비과세·공제·과세 세 갈래로 갈립니다
세금이 아예 안 붙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은 비과세와 공제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증여로 안 보는 것이고, 공제는 증여로 보되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입니다. 순서도 비과세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명절과 관련 있는 것이 제5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조건이 두 개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일 것,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준 것일 것.
시행령에는 축하금·부의금·기념품, 혼수용품, 학자금·장학금 등도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비과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절 용돈은 조문에 단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나 자녀가 부양하는 부모에게 사회통념 수준으로 준 것이라면 이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이 얼마인지는 금액으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 세대의 소비 수준, 주고받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괜찮다" 같은 숫자가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실무 기준은 알아 둘 만합니다. 주는 사람 한 명씩 따로 봅니다. 명절에 친척 열 분이 아이에게 5만 원씩 주셔서 총 50만 원이 됐다면, 한 사람이 준 금액이 사회통념을 넘지 않으므로 합계가 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과세로 바뀌는 순간
여기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는 것 자체는 비과세지만, 그 돈이 생활에 쓰이지 않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내 드린다고 해 보죠. 부모님이 그 돈으로 식비와 병원비를 쓰신다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에 보태셨다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자녀 계좌로 생활비를 보냈는데 자녀가 그 돈으로 청약통장을 채우거나 주식을 샀다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부양의 필요가 있는지도 봅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큰돈을 보내는 경우, 부양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가 뚜렷하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확인일 2026-08-30)
비과세가 아니면 공제가 남습니다
비과세에 못 들어가도 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다음 단계입니다. 법 제53조가 관계별로 금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준 사람 (증여자) | 공제 한도 | 기간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10년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만 원 | 10년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10년 |
| 기타 친족 (형제·삼촌 등) | 1,000만 원 | 10년 |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10년 합산입니다. 한 해 기준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더합니다. 지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10년간 같은 관계에서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 원이라 5,000만 원을 넘습니다. 사람별로 5,000만 원씩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가 추가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통산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5,000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이 시기를 맞추는 것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고, 직계존속은 모두 묶어 하나로 봅니다
세금이 붙는다면 얼마인가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법 제56조의 세율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았고, 그 돈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계좌에 쌓였다고 해 보죠.
10년 누적 증여액 100만 원 × 12개월 × 10년 = 1억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과세표준 7,000만 원
산출세액 7,000만 원 × 10% = 7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21만 원
─────────────────────────────────────────────
납부할 세액 679만 원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9월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죠. 증여받은 날은 돈이 실제로 이체된 날로 봅니다.
명절에 특히 조심할 패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명절 봉투 자체가 아니라 명절을 계기로 목돈이 오가는 경우입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 목돈을 넣는 경우. 세뱃돈이나 추석 용돈을 모아 준다는 취지로 아이 계좌에 큰 금액을 넣으면, 사회통념 수준의 용돈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신고 이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되니까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 목돈을 드리는 경우. 치료비는 제46조에 비과세로 명시돼 있어 사회통념 범위면 괜찮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재산 이전이라 공제 한도를 봐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돈.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으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사업 자금이나 대출 대납처럼 큰 금액이 오가면 금방 넘습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목록
[ ] 이 돈이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목적인가 (비과세 후보)
[ ] 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가
[ ] 그 돈이 소비에 쓰였는가, 저축·투자·자산 취득에 쓰였는가
[ ] 최근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봤는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합쳐서 계산했는가
[ ]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기준으로 봤는가
[ ] 혼인·출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공제를 검토했는가
[ ]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안인가
[ ]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는가
다음에 볼 글
회사에서 오가는 명절 선물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처나 공직자에게 보내는 선물 한도는 추석 선물 한도가 30만 원이 되는 기간에 날짜까지 계산해 뒀습니다. 연휴 근무 수당이 궁금하시면 추석에 일하면 얼마 더 받는지가 짝이 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국세청 공개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30). '사회통념'과 '피부양자'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과세 여부는 자금의 사용처와 소명 자료로 갈립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확인일 2026-08-30)
-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확인일 2026-08-30)
- 같은 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확인일 2026-08-30)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확인일 2026-08-30)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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