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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신청과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 본문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신청을 놓친 분들이 8월 말이면 다시 검색을 시작합니다.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지?" 하고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9월 반기 신청의 자격,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12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왜 전액이 아닌지를 정리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확인일 2026년 8월 2일)만 씁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 이듬해 6월에 정산 — 반기 신청의 두 번 지급 구조
9월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제도입니다
먼저 자격입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자나 그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9월에 신청서를 넣어도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첫 판단은 간단합니다. 월급 하나로만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9월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작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금액을 계산하지만, 자격 심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
재산은 한 칸 더 있습니다.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승용자동차·회원권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잡히는 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감액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격은 지난해 소득·재산으로, 금액은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 두 축을 나눠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2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전액이 아닌 이유
반기 신청의 핵심은 35%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지급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산정 기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정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12월 지급액 = 위 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 × 35%
왜 35%만 주느냐면, 아직 하반기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줬다가 이듬해 정산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반기분 계산 결과가 15만원 미만이면 그때 주지 않고 정산 때 합쳐서 줍니다. 12월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탈락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까지 해당되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해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신청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월급이 세전 500만원을 넘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민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900만원이고 재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소득은 3,200만원 미만, 재산은 1억 7천만원 아래라 감액 없이 대상이 됩니다.
수민 씨는 9월 초에 홈택스에서 반기 신청을 합니다. 2026년 1~6월 근로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2월 30일까지 35만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듬해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 최종 산정액이 확정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남은 금액이 정산돼 들어옵니다. 만약 하반기에 이직해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최종 금액이 줄어들고, 이미 받은 35만원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수 가능성"이 반기 신청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대신 돈을 반년 먼저 받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 (확인일 2026-08-02)
9월 신청 전 확인 목록
- [ ] 내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확인한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 기준금액 미만인지 본다
- [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지, 1.7억원을 넘어 50% 감액 구간인지 확인한다
- [ ] 전세보증금·자동차를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본다
- [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닌지 확인한다
- [ ] 9월 1일~9월 15일 안에 홈택스·손택스 또는 안내문의 신청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음에 볼 글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기(9월 16일~30일)와도 겹칩니다. 장려금이 들어오는 달에 고정비도 함께 나가니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9월 고정비 중 가장 크게 움직이는 전기요금은 9월 전기요금 글에, 여름 누진 구간은 여름 전기요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02). 개별 자격과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일 2026-08-02)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반기신청 지급 구조 (확인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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