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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8/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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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이중으로 나온 건가?" 싶어 구청에 전화해 볼까 고민하게 되죠.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이웃은 9월에 또 받았는데, 우리 집은 9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정상입니다. 갈림길은 연간 재산세액 2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9월 고지서가 왜 오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놓치면 얼마가 붙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9월 30일 납기까지, 주택 재산세가 두 번으로 나뉘는 흐름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재산세의 출발점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날 그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그래..
일상생활
2026.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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