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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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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작년에 부모님이 오래 입원하셨거나 큰 수술을 받으셨다면, 8월 말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 하나가 옵니다. 보험료 고지서처럼 보여서 그냥 두는 분이 많습니다.그 안내문이 의료비를 돌려주겠다는 통지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써서 보내야 계좌로 들어옵니다.이 글에서는 이 환급이 어떤 제도인지,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소득분위별 상한액), 그리고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 기준입니다(확인일 2026년 8월 2일).병원에서 바로 처리되는 사전급여와, 이듬해 8월 이후 계좌로 들어오는 사후환급의 차이한 해 병원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공단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
일상생활
2026. 8.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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