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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면제됩니다 — 서울~부산 왕복이면 얼마일까요 본문
귀성길 경로를 짜다 보면 기름값 다음으로 눈에 걸리는 게 통행료죠. 왕복이면 4만 원이 넘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그 돈을 안 냅니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연휴 4일간(9.24~2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한 층을 나눠야 합니다. 9월 24·25·26일 사흘은 법령이 정해 둔 자동 면제일이고, 마지막 9월 27일 하루는 국무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붙는 날입니다. 9월 5일 현재 그 의결과 국토교통부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우리 집 왕복에서 얼마가 굳는지 원 단위로 계산할 수 있고, 검색하면 계속 뜨는 "9월 15일부터 18일" 같은 엉뚱한 날짜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중 사흘과 하루의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 집 왕복이면 얼마가 굳나요
먼저 계산부터 하시죠.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요금 산정 기본구조입니다.
폐쇄식(진입·진출 요금소를 모두 지남)
편도 = 900원 + (편도 주행거리 km × 차종별 km당 단가)
개방식(요금소를 한 번만 지남)
편도 = 720원 + (최단이용거리 km × 차종별 km당 단가)
· 6차로 이상 구간은 주행요금 ×1.2 (20% 할증)
· 2차로 구간은 기본요금·주행요금 모두 50% 할인
아끼는 돈 = 편도 통행료 × 2 (귀성 + 귀경)
km당 단가는 1종(승용차·소형승합)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입니다. 승용차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편도 거리 | 4차로 기준 편도 | 6차로 이상 기준 편도 | 왕복 절약액(6차로 기준) |
|---|---|---|---|
| 120km | 6,216원 | 7,279원 | 14,558원 |
| 250km | 11,975원 | 14,190원 | 28,380원 |
| 380km | 17,734원 | 21,101원 | 42,202원 |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편도 380km 안팎입니다. 6차로 이상으로 잡으면 900 + (380 × 44.3 × 1.2) = 21,101원, 왕복이면 42,202원이 굳는 셈이죠. 연휴 중에 성묘나 나들이로 고속도로를 더 타면 그 구간도 전액 추가로 안 냅니다.
다만 대략값입니다. 한 노선 안에서도 차로 수가 섞이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요금이 별도로 붙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ex.co.kr 고속도로 메뉴)에서 출발·도착 영업소를 넣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 —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확인일 2026-09-05)
기름값까지 넣으면 KTX와 어느 쪽이 쌀까요
통행료가 0원이면 승용차에 남는 비용은 사실상 기름값뿐입니다. 왕복 유류비 = (편도 거리 × 2) ÷ 내 차 연비(km/L) × 주유 단가(원/L)로 잡으시면 되는데, 편도 380km에 연비 12km/L인 차라면 왕복 주유량이 약 63.3L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결제하는 리터 단가를 곱해 보세요.
비교 대상도 올해 값이 바뀌었습니다. 9월부터 KTX 운임이 상시 10% 내려서 서울↔부산이 59,800원에서 54,400원이 됐습니다. 4인 가족 왕복이면 435,200원이죠. 정부 대책에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파는 KTX 4인 정액상품도 있습니다. 구간에 관계없이 4인 기준 KTX 9만 9천 원, KTX-이음 4만 9천 원인데, 별첨에는 금액만 적혀 있고 편도·왕복 구분 같은 조건은 없으니 구매 전에 코레일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는 왜 계속 뜨나요
이 날짜가 검색 상위에 자주 걸리는데,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추석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10일에 낸 참고자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에 "면제대상: 9월 15일 00시~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똑같이 9월이라 착각하기 가장 쉬운 자료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쏭달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23년 9월 27일자로 "9월 28일~10월 1일 면제"를 안내하는데 아직도 검색에 노출됩니다. 2025년 추석분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였고요. 자료의 등록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네 해가 뒤섞입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9월 10일 참고자료의 면제대상 문구 (확인일 2026-09-05)
4일이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닙니다
"명절이면 원래 4일 면제 아니냐"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그날을 한정합니다. 추석은 제2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와 제3호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두 갈래죠.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음력 8월 15일)이니 음력 8월 14~16일은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사흘입니다. 발표된 4일 중 9월 27일(일)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제3호로 따로 붙여야 하는 날이죠.
지난 설도 같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에 각주로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라고 달았거든요. 그때 추가된 날은 연휴 앞의 일요일, 이번은 연휴 뒤의 일요일이라 방향만 반대입니다.
감면율 자체는 100%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을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거든요.
정리하면 날짜 4일은 정부 대책으로 발표됐고, 마지막 하루를 확정하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공고가 남아 있습니다. 9월 5일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관련 자료가 없고, 제목에 '통행료'가 들어간 최신 글이 7월 21일자입니다. 2024년 추석은 면제 첫날 5일 전, 올해 설도 5일 전, 2025년 추석은 11일 전에 의결됐으니 9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확정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3일 밤에 출발하면 무료인가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밤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했고, 자정을 넘겨 9월 24일 새벽 1시 20분에 대전 요금소로 빠져나왔다고 해 보죠. 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설 기준 국토교통부 안내로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쓰면서, 예시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라고 명시했거든요. 진입과 진출 중 한쪽만 걸쳐도 됩니다.
다만 이건 올해 설 안내입니다. 추석분의 시각 범위와 걸침 규칙을 담은 국토교통부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과 같은 방식이라면 9월 24일 오전 0시 00분부터 9월 27일 밤 24시 00분까지가 되겠지만, 확정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꺼야 하나요
끄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는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일반차로는 진입 때 통행권을 뽑고 진출 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면제 처리되고요.
7월에 생긴 다자녀가구 할인(3자녀 이상 20%, 2자녀 10%)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말·공휴일 할인이라 면제일에는 이미 100%가 빠지니 겹쳐 받을 실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감면 대상은 조문상 '고속국도'이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로 한 번 더 좁힙니다. 고속국도가 아닌 지자체 유료도로나 유료교량은 이 면제와 무관해서 요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간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같은 대책 안에서도 제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뭉뚱그리면 하루씩 어긋납니다.
| 제도 | 기간 | 일수 |
|---|---|---|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9월 24일~27일 | 4일 |
| 추석 특별교통대책 | 9월 23일~27일 | 5일 |
| 코레일 명절 승차권 대상기간 | 9월 23일~27일 | 5일 |
| 공공기관 주차장·학교 운동장 | 9월 24일~27일 | 4일 |
| 국내선 공항 주차장 감면 | 9월 24일~26일 | 3일 |
| 국립자연휴양림 | 9월 24일~26일 | 3일 |
9월 23일 수요일은 통행료 면제일이 아닙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들어가지만 그건 갓길차로 운영 같은 교통 관리 기간이지 요금 이야기가 아니죠.

제도별 기간을 같은 달력 위에 얹으면 하루씩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끼었으니 대체공휴일로 월요일도 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도는데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두도록 합니다. 어린이날이나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하루가 생기지만,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이 사유가 아닙니다.
연휴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에는 일요일이 없죠.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범한 근무일입니다. 연휴 날짜가 헷갈리신다면 2026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에 요일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발 전 확인 목록
[ ] 내 이동일이 9월 24일~27일 안에 있는가 (23일은 면제일 아님)
[ ] 27일 이동 계획이면 국토부 확정 공고를 다시 확인했는가 (9월 중순 예상)
[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켰는가 (끄면 미납 처리 위험)
[ ] 일반차로면 진입 시 통행권을 뽑았는가
[ ] 경로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유료교량이 끼어 있지 않은가
[ ] 절약액은 통행요금조회로 실제 영업소 구간을 넣어 확인했는가
[ ] 연휴 뒤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미납 통행료 0원 처리를 확인했는가
마지막 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말기 접촉 불량으로 정상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휴가 끝난 뒤 한 번 훑어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에 볼 글
통행료를 아껴도 차로 위반 한 번이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귀성길 지정차로 과태료는 귀성길에 1차로만 달리면 4만 원에 정리해 뒀고요. 기차로 가시려다 일정이 바뀌셨다면 추석 기차표 취소 수수료를 먼저 보세요. 결제일 포함 7일 안이면 위약금이 0원입니다.
이 글은 관계부처합동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유료도로법·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요금산정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5일). 9월 27일 면제분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공고로 최종 확정되고, 면제 시각과 대상 노선 고시도 그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 발표가 나오면 본문을 갱신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및 별첨, 2026년 9월 1일 보도시점(배포 8월 31일) — 면제 기간, 교통수단별 기간, KTX 운임 (확인일 2026-09-05)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 제1호 마목 — 감면 근거와 면제 대상일 (확인일 2026-09-0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2026년 2월 10일 — 시각·진입 예시·하이패스·국무회의 각주 (확인일 2026-09-05)
-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 9월 10일 (확인일 2026-09-0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 '통행료' — 2026년 추석 자료 미게시 (확인일 2026-09-05)
-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제도 개요 — 기본요금·차종별 단가·차로별 할인 (확인일 2026-09-0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자녀가구 할인 새로 시행」 2026년 7월 21일 (확인일 2026-09-0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제3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년 5월 1일)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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