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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2026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 — 나흘을 쉬는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본문
추석 계획을 세우려고 9월 달력을 열어 보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광복절에는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붙었는데, 추석에는 안 붙어 있죠.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하루 더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다른 공휴일과 규칙이 아예 다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2026년 추석 연휴가 정확히 며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왜 대체공휴일이 안 붙는지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휴에 출근하게 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법정 연휴 사흘에 일요일이 이어집니다
연휴는 사흘, 실제로는 나흘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니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입니다.
여기에 27일이 일요일이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달력상으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 쉬는 날처럼 보입니다.
다만 27일 일요일은 원래 공휴일이자 대부분 사업장의 휴무일입니다. 연휴가 하루 늘어난 게 아니라 주말이 붙은 것에 가깝습니다.
왜 광복절은 붙고 추석은 안 붙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대체공휴일을 정하는데, 공휴일 종류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
|---|---|
|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만 |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입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규정으로 광복절은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국경일 조건에 걸려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 부분은 광복절 대체공휴일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규정인데 광복절과 추석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
조문에는 규칙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되고,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또 밀립니다. 연휴가 주말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확인일 2026-08-08)
임시공휴일로 하루 더 쉴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같은 규정은 공휴일의 하나로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을 두고 있고, 별도 조문에서 그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결정하면 연휴 사이나 앞뒤에 임시공휴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예정된 규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책 판단입니다. 지금 시점에 확정된 것은 없으니, 여행이나 예약 계획은 사흘 연휴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휴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석 연휴도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민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연휴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 생기지 않고, 대신 지정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보장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른 대체 (확인일 2026-08-08)
요건 없이 그냥 근무를 시켰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퍼센트입니다. 계산 방법은 광복절 대체공휴일 글의 급여 형태별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연휴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명절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우 씨의 추석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승우 씨(직원 3명 매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9월 25일 추석 당일 밤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승우 씨 매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가산 50퍼센트는 어떨까요.
야간근로 가산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우 씨는 일한 8시간분의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시 1.5배"처럼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추석 전에 확인할 목록
- [ ] 회사 휴무 공지에서 9월 24~26일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 [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 [ ] 연휴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휴일대체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근무하게 되면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한다(8시간 경계가 수당을 가른다)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휴일 조항과 약정 가산율을 확인한다
- [ ] 여행·예약은 사흘 연휴 기준으로 계획한다(임시공휴일은 확정 사항이 아니다)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판정 기준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국경일·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면 →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이동
2026 추석: 9/24(목) 9/25(금) 9/26(토) → 일요일 없음 → 대체공휴일 없음
2026 광복절: 8/15(토) → 국경일 조건 → 8/17(월) 대체공휴일
마무리하며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건 누가 빠뜨린 게 아니라 규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설날과 추석만 조건이 좁다는 것 하나만 알면 앞으로 몇 년치 달력을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는 택배 사칭 문자가 늘어납니다. 추석을 노리는 스미싱 대응법도 미리 봐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08).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공휴일 목록, 제3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행 2026. 5. 11. 기준, 확인일 2026-08-08)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유급휴일 보장과 휴일대체 요건 (확인일 2026-08-08)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휴일·야간근로 가산율 (확인일 2026-08-08)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확인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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