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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추석에 받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90%는 돌려받습니다 본문
명절이 지나면 카카오톡 선물함이나 서랍에 상품권이 몇 장씩 남습니다. 한참 뒤에 열어 보면 "유효기간 만료"라고 떠 있고, 그 순간 대부분 그냥 포기하시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도 구매액의 90%, 5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이면 9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일 뿐이고,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따로 살아 있거든요.
대신 이쪽에는 진짜 마감이 있습니다.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고, 이 날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25일 이전에 사거나 충전한 상품권은 이번 추석 연휴 무렵이 마지막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서랍 속 상품권으로 얼마를 받는지 원 단위까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행 고시, 전통시장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5일).

유효기간이 끝나도 5년째 되는 날까지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왜 돈을 돌려주나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권리를 안 쓰면 사라지는 기한)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유효기간은 물건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 이게 끝나면 커피 한 잔으로는 못 바꾸죠.
하지만 표준약관은 그 뒤에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5년까지 미사용분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근거는 상법의 상사시효 5년이고요. 유효기간 1년짜리 기프티콘이라면 만료된 뒤에도 4년이 더 남아 있는 셈입니다.
금액형은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충전할 때마다 그 충전일 기준으로 5년이 따로 굴러가서, 오래된 충전분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식은 세 칸만 채우면 끝납니다.
돌려받을 돈 = 구매액 × (1 − 사용비율) × 환급률
① 구매액 :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 금액
② 사용비율 : 쓴 금액 ÷ 상품권 금액
③ 환급률 : 상품권 금액 50,000원 이하 → 0.90
상품권 금액 50,000원 초과 → 0.95
적립금으로 받겠다고 요구 → 1.00 (적립금 제도가 있는 곳만)
종이 상품권 → 금액과 상관없이 0.90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내 상품권 | 계산 | 돌려받는 돈 |
|---|---|---|
| 30,000원 기프티콘을 27,000원에 사고 미사용 | 27,000 × 1.00 × 0.90 | 24,300원 |
| 100,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90,000원에 사고 40,000원 사용 | 90,000 × 0.60 × 0.95 | 51,300원 |
| 위와 같은데 적립금으로 받겠다고 요구 | 90,000 × 0.60 × 1.00 | 54,000원 |
| 50,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미사용 | 50,000 × 1.00 × 0.90 | 45,000원 |
| 100,000원 종이 백화점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미사용 | 100,000 × 1.00 × 0.90 | 90,000원 |
경계선은 정확히 50,000원입니다. 규정이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라서 딱 50,000원짜리는 90%이고 50,001원부터 95%입니다. "5만원부터 95%"라고 적힌 글은 틀렸습니다.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90%냐 95%냐를 가르는 기준은 상품권 금액인데, 곱하는 대상은 구매액입니다. 5만원권을 45,000원에 할인 구매했다면 판정은 "5만원 이하"라서 90%, 금액은 45,000 × 0.90 = 40,500원이죠.
적립금 100%에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 회사가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고객이 적립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현금 대신 포인트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5만원 넘으면 95%라는 말, 종이 상품권엔 안 통합니다
95%와 적립금 100%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에만 붙은 규정입니다. 표준약관이 이 셋만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거든요. 종이 백화점·주유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률 | 근거 |
|---|---|---|
| 모바일·전자·온라인 | 5만원 이하 90% / 초과 95% / 적립금 100%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 종이(지류) | 금액과 상관없이 9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항목 |
| 온누리 | 환급률 규정 없이 유효기간이 법정 5년 | 전통시장법 |

내 상품권이 어느 규칙을 따르는지 세 갈래로 갈립니다
95%가 생긴 건 2025년 9월 11일 개정부터입니다. 5만원 이하는 대체로 물품 제공형이라 기간 안에 쓸 가능성이 높으니 그대로 두고, 5만원 초과 금액형은 덜 쓰이니 비율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가 밝힌 이유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석 달 늦게 따라왔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현행 고시에서 신유형 항목이 90/95/100%로 바뀌었고, 종이 항목은 그대로 9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게시글 (확인일 2026-09-05)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산이 다릅니다
유효기간 안에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지난 뒤 환급받는 것은 다른 규정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사용 요건이 붙거든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상품권 금액이 1만원 이하면 80% 이상을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50,000원권 → 30,000원 이상 쓰면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 10,000원권 → 8,000원 이상 써야 잔액 2,000원을 현금으로
대신 이때는 잔액 전액을 받습니다. 지난 뒤에는 사용 요건이 없는 대신 90~95%고요. 이 둘을 섞어 "60% 이상 쓰면 90% 돌려준다"고 쓴 글이 흔한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산 지 7일이 안 됐다면 그냥 전액 환불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만료가 코앞이면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게 돼 있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연장해도 5년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원칙은 1년 이상이고, 상하기 쉬운 미가공 농·축·수산물이나 한시 판매 물품을 주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만 구매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규칙이 아예 다른 법에 있습니다
명절이면 온누리상품권을 사거나 받는 분이 많죠. 이건 표준약관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조문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지류·카드형·모바일 모두 같습니다.
거스름돈 규정도 다릅니다. 시행령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하나만 정해 두었고, 신유형의 "1만원 이하 80%"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권면금액별로 보면 5,000원권은 3,000원, 10,000원권은 6,000원, 30,000원권은 18,000원 이상을 쓰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같은 5,000원이라도 온누리는 3,000원, 모바일 상품권은 4,000원이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건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맹점은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응해야 하고, 어겨서 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간 재등록도 못 합니다. 거절당하셨다면 근거를 들어 다시 요청해 보세요. 다만 실익은 종이 쪽에 몰립니다. 카드형·충전형은 잔액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환급금액 비율 조문 화면 (확인일 2026-09-05)
이건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환급률은 액면가에 곱한다" —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예시까지 박아 놨습니다. 1만원권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하고 안 썼다면 반환액은 9,000 × 90% = 8,100원이죠.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무조건 90%" — 2025년 9월 11일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도 90%만 적힌 글은 1년 전 정보입니다.
"표준약관은 법이라 업체가 무조건 지켜야 한다" — 아닙니다. 공정위 스스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적어 놨습니다.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죠. 반면 온누리상품권 60% 거스름돈은 법령상 의무입니다.
"내 기프티콘도 오늘부터 95%" — 실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표준약관은 권장 기준이라 회사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5만원 초과 95%와 포인트 환불 시 전액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죠. 아직 90%만 적용하는 곳이라면 다투실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95%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지난 추석에 10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4만원만 쓰고 잊었다고 해 보죠.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구매일부터 5년 안이라면 90,000 × 0.60 × 0.95 = 51,300원이고, 포인트 제도가 있는 곳이면 적립금으로 요구해 54,000원까지 받습니다. 서랍에 둔 상태로는 0원이고요.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이 언제인가 → 5년 지났으면 청구 불가
[ ] 2021년 9월 25일 이전 구매·충전이면 이번 연휴가 사실상 마지막
[ ] 종이 / 모바일·전자·온라인 / 온누리 중 어느 쪽인가
[ ] 상품권 금액이 50,000원 초과인가 (딱 50,000원은 90%)
[ ] 계산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구매액으로 했는가
[ ] 적립금 제도가 있는 곳인가 → 있으면 적립금 100%로 요구
[ ]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60%(1만원 이하는 80%) 사용 요건 확인
[ ] 산 지 7일 이내인가 → 전액 환불 / 만료 전이면 3개월 연장 요청
[ ] 거절당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금 더 챙기면 좋은 것
2025년 12월 개정에서 유리한 조항이 더 늘었습니다. 약속한 물품을 못 주거나 제공이 크게 늦어지면 금액형은 잔액 전부, 발행자가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불리하게 바꿔도 잔액 전부를 환급받습니다. 90%가 아니라 100%죠.
문서를 직접 찾아보실 분들께 함정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참고란에는 표준약관 개정일이 아직 2024년 9월 27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만 보고 2024년 판본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최신 개정은 2025년 9월 11일입니다.
2026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은 오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예년 기사가 섞여 나오니 할인율과 한도는 공식 공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볼 글
선물은 금액 자체가 걸리기도 합니다. 공직자나 학교·언론사 관계자에게 보내신다면 추석 선물 한도가 오늘부터 30만 원입니다를 먼저 보시고요. 현금으로 오간 돈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명절에 오간 돈,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 증여일까요에 금액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연휴 전에 서랍부터 한 번 열어 보세요. 만료 도장이 찍힌 상품권도 대부분은 아직 돈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행 고시, 상법 및 전통시장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5일). 표준약관과 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회사별 적용 시점과 내규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에 발행사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5년 9월 11일 개정) (확인일 2026-09-05)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025년 9월 16일 (확인일 2026-09-0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년 12월 18일) 별표 2 — 서비스업 부문 금융서비스 관련 상품권 관련업 및 신유형 상품권 항목 (확인일 2026-09-05)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2025년 12월 18일 (확인일 2026-09-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 — 시행 2026년 7월 23일 (확인일 2026-09-0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제26조의5 및 시행령 제9조의14·제9조의19·제9조의20 — 시행 2026년 6월 17일 (확인일 2026-0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안내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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