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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AtoZ까지
여름휴가 쓰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가 '서면'을 보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본문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사내 시스템에서 연차 잔여일수를 한 번쯤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일곱 개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을지 애매하죠.
이때 사무실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안 쓰면 돈으로 준다"와 "회사가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그냥 없어진다". 둘 다 맞을 수 있어서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내 연차가 몇 개 생겼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은 연차가 돈으로 남을지 그냥 소멸할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멸했을 때 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에 따라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25일 한도는 언제 걸리는지
내 연차는 며칠이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이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 사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받습니다.
오래 다니면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 초과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자체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약정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같은 조문 제7항이 답을 줍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멸하니까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가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실제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5일·1개월 개근 1일·가산휴가 25일 한도와 1년 소멸 규정 (확인일 2026-08-08)
회사가 '서면'으로 두 번 알렸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단계 —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단계 — 촉구를 받고도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년 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안내·촉구하고(그 이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촉진 일정 — 6월 말 촉구, 10월 말까지 시기 지정
핵심은 서면입니다. 회의에서 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한 것이나 단체 대화방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특정해 문서나 전자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 촉구·통보 시기와 보상 의무 면제 요건 (확인일 2026-08-08)
그래서 내 연차는 돈이 되나요
판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 — 아니라면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본다
- 회사가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특정한 서면 촉구를 보냈는가
- 그 촉구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왔는가
- 내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가 — 통보했으면 그 날짜에 쓰는 것이 원칙
- 통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했는가
2번부터 5번이 모두 충족되면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대로 미사용수당이 남습니다.
한 가지 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는데 그날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시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이므로 그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연차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시급 3,135,000 ÷ 209 = 15,000원
1일 통상임금 15,000 × 8 = 120,000원
미사용 6일 120,000 × 6 = 720,000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보통 빠집니다. 회사마다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은지 씨와 태호 씨의 12월
같은 회사, 같은 잔여 연차 6일인데 결과가 갈린 예를 보겠습니다.
은지 씨 — 회사가 6월 25일에 "미사용 연차 8일, 사용 시기를 7월 5일까지 알려 주세요"라는 메일을 개인별로 보냈습니다. 은지 씨는 답하지 않았고, 회사는 10월 20일에 "10월 30일·11월 6일·11월 13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합니다"라고 다시 서면 통보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날들에 출근했고 회사는 막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이 없습니다.
태호 씨 — 회사가 11월 말 팀 회의에서 구두로 "연차 남은 사람 알아서 쓰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개인별 서면 촉구도, 시기 지정 통보도 없었습니다. 태호 씨의 미사용 6일은 소멸해도 미사용수당으로 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건 성실함이 아니라 회사가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목록
- [ ] 사내 시스템에서 잔여 연차 일수와 산정 기준(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을 확인한다
- [ ] 올해 6개월 전 시점에 개인별 서면 촉구를 받았는지 메일함을 검색한다
- [ ] 촉구를 받았다면 내가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지 확인한다
- [ ] 회사가 시기를 지정 통보했다면 그날 실제로 쉬었는지 기록을 남긴다
- [ ] 지정된 날에 출근을 지시받았다면 그 지시 기록을 보관한다(소멸하지 않는 근거)
-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을 확인한다
마무리하며
연차는 "남으면 돈"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으면 소멸, 안 밟았으면 돈"입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받은 메일 하나가 12월의 결과를 정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조건 주제로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도 8월에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글에서 다룬 것처럼, 법정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08).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개월 개근 1일, 가산휴가 25일 한도, 1년 소멸 (확인일 2026-08-08)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구·통보 시기와 보상 의무 면제 (확인일 2026-08-08)
-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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