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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내 월급은 어디서부터 위반일까요

AtoZ 개발자 2026. 8.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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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뉴스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이라는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뉴스에 없죠. 내 월급이 그 기준을 넘는지, 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식대나 상여금이 붙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헷갈립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식대까지 합치면 넘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확정된 금액과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까지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반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정된 숫자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결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적용 금액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도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지금 받는 급여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2026년 8월인 현재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확인일 2026-08-08)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월 환산액을 볼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을 한 달로 바꾸면 보통 174시간쯤인데, 왜 209시간일까요.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일 8시간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개월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4.345 ≈ 208.6 → 209시간

월 환산 최저임금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을 볼 때는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시급이 높게 나와 "우리 회사는 문제없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분은 209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를 최저임금에 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 비율을 매년 줄여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매월 통화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을 더해 기준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분기·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판정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입 임금만 골라내 시급으로 환산하는 순서

수습이면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액 폭은 10%라서 2027년 기준으로는 시간급 9,630원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달·주차·청소·주유 같은 직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에 "수습이라 90%"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수습 감액의 요건과 단순노무업무 제외 (확인일 2026-08-08)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두 명인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달분은 임금 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씨의 급여명세서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지원 씨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왔다고 해 보죠.

항목 금액 최저임금 산입
기본급 2,050,000원 산입
식대(매월 현금) 200,000원 산입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미산입
명절상여(연 2회) 0원 미산입

산입되는 임금은 2,050,000 + 200,000 = 2,250,000원입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 2,236,300원보다 13,700원 많으니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식대가 없고 기본급만 2,050,000원이었다면 기준보다 186,300원 부족해 위반이 됩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내 급여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

  • [ ]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항목만 골라낸다
  • [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뺀다
  • [ ]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주 40시간인지)
  • [ ] 주휴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 ]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한다
  • [ ] 그 시급을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계산식입니다.

내 시급 = (매월 정기 통화 지급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미만 비례)

2027년 기준 미달 여부 = 내 시급 < 10,700원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만 외우면 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항목까지 세는지몇 시간으로 나누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잡으면 뉴스 금액을 내 명세서에 그대로 대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조건 이야기로 8월에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유급휴일인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리니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08-08).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 (확인일 2026-08-08)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확인일 2026-08-08)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요건과 단순노무업무 제외 (확인일 2026-08-08)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시 형벌 (확인일 2026-08-08)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확인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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